대주건설,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서 제외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09.01.27 11:00

주택보증, 퇴출대상 감안 예비심사서 탈락시켜

퇴출대상으로 결정된 대주건설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아파트 매입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주택보증은 27일 제2차 환매조건부 미분양아파트 매입신청분에 대한 예비심사를 거쳐 35개 건설사, 39개 사업장, 6113가구를 본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매입금액은 9540억원.

당초 2차 매입 때는 36개 업체가 41개 사업장, 6364가구, 9791억원을 신청했지만 주택보증은 대주건설이 퇴출대상으로 결정됨에 따라 대주건설이 신청한 2개 사업장, 251가구, 251억원을 예비심사에서 탈락시켰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2차 매입 규모는 1조5000억원이었지만 신청금액이 9791억원에 불과해 모든 신청분을 본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단 대주건설은 퇴출이 결정된 만큼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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