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재개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회의'를 갖고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기대 이익이 발생해 분쟁의 빌미가 되고 있다고 판단, 이 같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뒤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당사자도 아닌 제3자, 전국철거민연합회 같은 조직이 개입하면서 사건이 커졌다"며 "제3자가 개입하는 제도적 미비점 보완에 역점을 두고 2월 중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을 조정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점을 커다란 문제점으로 인식했다"며 "또 주거 및 상가 세입자에 대한 제도의 미비점 있다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도시분쟁조정위를 설치 운영하기로 하고 당국과 재개발조합·시행사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도시개발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재개발·재건축, 뉴타운법 등 7개 관계 법률안을 정비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아울러 세입자 보호 대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토지 및 건물 소유주가 보상금을 받고 나가기 전에 공탁금을 맡기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개발이익환수금과 함께 관리하다 세입자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거이전비를 생계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중장기과제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임 정책위의장이 총괄 지휘를 하는 '재개발제도 개선대책 TF'를 구성키로 했다. 여기에는 제4정조위원장인 김기현 의원이 위원장, 김성태 의원이 간사를 맡고 당과 정부, 학계 및 시민단체 인사가 참여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