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일부 은행 지점이 C등급을 받은 건설사의 예금을 동결한 것과 관련해 이를 풀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C등급을 받은 기업들은 기업개선작업을 통해 살리는 조치를 해야 한다"며 "일부 은행이 예금을 동결하는 등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바로잡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건설사 대주단 협약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관련 규정을 준수해 예대상계 및 대출에 대한 추가 담보 요구 등도 하지 말 것을 은행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A은행의 경우 C등급을 받은 업체의 법인예금을 동결하는 일이 벌어졌고, 해당 업체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하청업체 공사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A은행 관계자는 "한 점포장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법인예금을 동결했지만 본점에서 바로 동결조치를 풀었다"며 "영업점에 본점 승인 없이 개별 조치를 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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