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용산'농성자 5명 구속…1명은 영장기각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9.01.22 21:58

(종합)백동산 용산경찰서장 소환 조사

'용산 철거민 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는 22일 건물을 무단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경찰 진압 과정에서 화염병을 던져 건물에 불을 내 경찰관 등을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 등으로 전국철거민연합회원 김모(44)씨 등 5명을 구속했다.

김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최철환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사실이 충분히 소명되고 피의자(농성자)들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구체적 행위 내용, 피해 정도 및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수사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김씨 등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전국철거민연합회원 박모씨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심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구속된 5명 중에는 철거와 무관한 전국철거민연합회원 3명이 포함됐다.

김씨 등은 이날 구속영장 발부 직후 취재진들에게 "억울한 점이 많다. 우리는 테러집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9일 새벽 철거 예정이던 용산4구역 남일당 건물을 무단 점거해 농성을 벌이던 중 경찰특공대원들의 진압을 막기 위해 화염병을 던져 건물에 불을 내 경찰관 1명과 농성자 5명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살수차 등을 동원해 해산을 유도하던 경찰관들에게 화염병을 던지고 새총을 발사해 부상을 입히고 인근 건물에 불을 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자 5명 가운데 망루 안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검거된 3명에 대해서만 치사 책임을 물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고 화재 이전에 검거된 2명에 대해서는 화염병 사용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만 적용했다고 전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8월 보상금 투쟁을 벌이기로 공모한 뒤 6000만원의 농성 자금을 마련해 11월까지 3개월간 시너와 염산, 화염병, 새총, 골프공, 생필품, 가스통 등 농성에 필요한 장비와 도구를 구입하고 망루 설치법을 익히는 등 점거농성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김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앞으로 △당시 현장 상황 △전철연 농성 참가 및 화염병 투척 경위 △경찰 진압의 적정성 여부 등 크게 세 갈래로 나눠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검찰은 나머지 농성자들도 조사해 추가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고 현장에서 진압작전을 지휘한 경찰 간부들에 대한 조사와 경찰 무전기록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을 벌여 경찰 진압이 적정했는지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 책임자 등 관련자들을 형사 처벌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서울경찰청 김수정 차장과 신두호 기동단장 등 주요 현장 지휘자 전원을 차례로 불러 강제진압 배경과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사고 당시 농성 진압을 지휘한 백동산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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