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철연 용산 농성 작년부터 치밀한 준비"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9.01.22 16:21

"생존권 사수라기보다는 변질된 투쟁" 현장책임자 형사처벌도 검토

'용산 철거민 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는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이 지난해부터 점거농성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철연은 지난해부터 자금을 끌어 모으고 농성자들의 식량을 준비하는 등 용산 재개발구역 점거농성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철거와 무관한 전철연이 주도한 이번 농성은 생존권 사수라기보다는 변질된 투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구속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철거민 특성상 구속하지 않을 경우 향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화염병을 투척하는 등 적극적이고 극렬하게 농성에 가담한 농성자 가운데 발화 이후에 검거된 사람들을 선별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영장을 청구한 6명 중 4명은 철거와 무관한 전철연 회원이고 철거민 중에도 전철연 소속 회원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연행자들에 대한 긴급체포 시한 만료를 1시간여 앞둔 이날 오전 김모씨 등 농성 참가자 6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농성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당시 현장 상황 △전철연 농성 참가 및 화염병 투척 경위 △경찰 진압의 적정성 여부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수사를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나머지 농성자들도 조사해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추가 형사처벌 대상을 선별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현장 감식 결과가 넘어오는 대로 정확한 화재원인도 밝혀낼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현장에서 진압작전을 지휘한 경찰 간부들에 대한 조사와 경찰 무전기록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을 벌여 당시 경찰이 진압규정을 지켰는지, 진압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밝히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 책임자 등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을 적용해 형사 처벌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농성 당시의 정확한 현장 상황과 전철연 회원들의 농성 참가 경위, 경찰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게 수사의 초점"이라며 "사상자가 많이 난 만큼 경찰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화재참사가 발생한 지난 19일 현장에서 연행된 25명 중 부상자를 제외한 22명의 신병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농성 참가 경위와 화염병 투척 등 과격행위 여부를 조사했다.

또 당시 진압에 나섰던 경찰특공대원 등 경찰 관계자 11명과 용역업체 직원들도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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