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중공업, 구조조정 돌발변수되나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 2009.01.22 15:52
'워크아웃→퇴출확정·워크아웃 중단→중단보류→M&A·워크아웃 재개?'

C&중공업 (0원 %)의 워크아웃 재개여부에 금융권 뿐 아니라 기업들의 관심도 몰리고 있다. 앞으로 진행될 건설·조선업체 구조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후처리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C&중공업은 원래 C등급으로 지난 연말 워크아웃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이번 조선사 신용위험 평가에서 갑작스레 퇴출대상인 D등급으로 조정됐다.

등급조정은 채권단 내부에서 자금지원 협의가 지연된 탓이었다. C&중공업이 요청하는 150억원의 긴급운영자금 분담비율을 놓고 은행과 보험권의 이견이 컸다. 은행권은 최대 채권금융기관인 메리츠화재가 주도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메리츠화재는 채권이 선수금환급보증(RG)이라는 점에서 난색을 표했다.

채권단 내 입장조율이 난항을 겪는 사이에 이뤄진 신용위험 평가에서 D등급 판정이 내려졌다. 이는 워크아웃 중단과 함께 청산절차를 밟는 걸 의미하는 것이었다. 당황한 채권단은 30일까지 결정을 유보하고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처리방안을 재차 검토하기로 했다. M&A 외에도 채권단이 자금지원을 결정하면 워크아웃이 계속되고 C등급으로 재분류될 가능성도 크다.

워크아웃 신청업체는 2개월까지 채무상환이 유예되고, 실사 등에 필요하다면 추가로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C&중공업의 경우 워크아웃이 재개한다면 다음달 13일까지인 유예기간을 3월13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C&중공업에는 구조조정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이 반영됐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우선 C, D등급 간 경계가 모호해서 약간의 상황변화에도 생사가 나뉠 수 있다는 점이다. 해당기업 뿐 아니라 주주, 거래업체, 채권단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보다 탄력적인 기준이 도입돼야 한다는 게 은행들의 시각이다. 특히 현재의 위기는 유동성 압박에서 시작한 만큼, 재무쪽에 보다 높은 배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평가등급이 외부변수에 따라 크게 휘둘릴 수 있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C등급으로 분류된 후 워크아웃이 시작해도, 채권단 내부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퇴출대상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 신뢰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특히 금융권은 보험사 선수금환급보증(RG)에 대한 채무성격과 그에 따르는 자금지원 기준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있을 조선사 추가 구조조정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며 "이렇게 되면 C등급이 사실상 퇴출판정에 다름없다는 점에서 반발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조선사 뿐 아니라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된 건설업체들도 자금지원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가 조정역을 맡을 수 있으나, 사전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금융기관끼리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약이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평가기준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하려다보니, 상대적으로 중요한 재무항목과 은행들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축소됐다"며 "채권단 내부사정에 따라 등급이 오락가락 한다는 건 분명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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