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대기업, MBC KBS 소유규제는 제한?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09.01.22 14:45

한나라당, 미디어관련법 공청회에서 새로운 제안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진출 허용을 두고 KBS와 MBC를 제외한 민영방송에만 적용하자는 제안이 제시됐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에서 주최한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다.

그동안 방송법 개정안이 MBC와 KBS2 민영화를 위한 것이라는 반발이 높았던 등 쟁점이 돼 왔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방통융합시대의 미디어 산업 활성화'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윤식 교수는 "대기업과 신문이 지상파 방송 지분을 20%까지 소유할 수 있는 개정안 내용을 유지하되 특수법인인 KBS와 MBC의 경우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만큼 여야 합의로 소유규제를 결정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도 "방송법 개정으로 의견 다양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여부는 MBC와 KBS2에 대한 민영화 여부에 달려있다"며 "정부 여당이 민영화 계획이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지만 당사자들이 믿지 못하는 만큼 신문과 대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것을 민영방송에만 적용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정길화 MBC 정책협력 팀장은 "KBS와 MBC만 특수법인으로 제외하고 신문과 대기업 지상파 소유 지분 부분은 그대로 두자는 것은 미봉책으로 가는 것"이라며 "20% 지분 소유할 수 있게 하자는 데 숫자에 대한 근거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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