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방송법 개정안이 MBC와 KBS2 민영화를 위한 것이라는 반발이 높았던 등 쟁점이 돼 왔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방통융합시대의 미디어 산업 활성화'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윤식 교수는 "대기업과 신문이 지상파 방송 지분을 20%까지 소유할 수 있는 개정안 내용을 유지하되 특수법인인 KBS와 MBC의 경우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만큼 여야 합의로 소유규제를 결정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도 "방송법 개정으로 의견 다양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여부는 MBC와 KBS2에 대한 민영화 여부에 달려있다"며 "정부 여당이 민영화 계획이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지만 당사자들이 믿지 못하는 만큼 신문과 대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것을 민영방송에만 적용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정길화 MBC 정책협력 팀장은 "KBS와 MBC만 특수법인으로 제외하고 신문과 대기업 지상파 소유 지분 부분은 그대로 두자는 것은 미봉책으로 가는 것"이라며 "20% 지분 소유할 수 있게 하자는 데 숫자에 대한 근거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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