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모레퍼시픽' '애경' 등에 과징금

머니투데이 김경미 MTN기자 | 2009.01.22 15:15
치약과 명절 선물세트의 가격과 거래조건을 담합한 5개 생활용품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8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LG생활건강과 애경산업, 태평양(아모레퍼시픽)은 2005년 9월부터 2006년 5월까지 할인점에서 판매하는 치약의 가격 할인 폭을 소비자가격 30% 이내로 제한하고 덤이나 판촉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이 3개 업체와 CJ라이온, 유니레버코리아는 2005년 7월과 2006년 1월, 추석과 설 선물세트를 판매할 때 덤이나 상품권 제공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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