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기업 구조조정 위한 세제지원 필요"

머니투데이 진상현 기자 | 2009.01.22 11:00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개선 과제 정부에 건의

기업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대한상공회의소가 구조조정 목적 부동산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등 구조조정 관련 세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속한 구조조정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과제로 꼽히고 있는 만큼 관련 세제를 개편을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2일 정부에 제출한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세제개선 과제’ 건의문을 통해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세제개선 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 내용에는 △구조조정 목적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병/분할평가합차익 손금산입 요건 완화 △기업간 주식교환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건설사의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지주회사/자회사 보유 계열사지분 매각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자회사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 폐지 등 7가지가 포함됐다.


상의는 우선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토지나 건물을 매각해 양도차익이 생길 경우 일시에 세금을 내지 않고 양도차익을 3~5년 정도로 나눠 과세소득에 포함시키는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소득으로 계산돼 법인세 11~22%를 일시에 내야한다.

실제로 최근 경제위기로 기업이 보유중인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상의측은 밝혔다.

기업간 합병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인세법 44조의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해 생기는 토지나 건물과 같은 자산평가차익에 대해서 한꺼번에 과세하지 않고 토지의 경우에는 매각시점에, 건물이나 기계의 경우에는 상각 또는 매각시점에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합병기업이 피합병기업의 주주들에게 합병대가로 95% 이상을 주식으로 줄 경우에만 해당한다.

상의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합병 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것이 50% 이상인 경우, 중국은 85% 이상일 때 과세특례를 인정하고 있다"며 "우리도 80% 정도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업을 인수해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도 기업합병과 유사한 구조조정의 의미가 있는 만큼 피인수기업의 주주가 인수기업의 주식을 팔 때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해 주는 혜택도 필요하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또 비상장기업의 과점주주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일한 자산에 대해 법인과 과점주주가 각각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비상장법인과 코스닥 법인에 대해서만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자력회생이 어려운 기업들에 대해서 인수합병 등을 통해 다른 주인을 찾아주거나 투자자금을 수혈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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