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철거민 사망 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시적 처방이 아닌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자치구 시행착오를 반영한 근본적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얼마 전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 발표 중 가장 주목한 것이 법체계 정비"라며 "전문가들도 혼란스러울 정도로 흩어져 있어 재개발 관련 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도시계획사업 추진 과정에서 철거민 생활안정과 법질서 유지 모두 고려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고 서울시가 그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시장은 "세입자 대책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고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법 체계 정비도 해야 한다"며 "국회,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합리적 방안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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