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실업급여 기간 특별연장 등 추진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9.01.21 17:16

자발적 이직자에 실업급여 주고 실업자 생계비 대부도 강화

올 상반기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일괄 연장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6개월 이상 장기 실직한 이직자에 실업급여를 주는 방안이 논의되는 등 실업자의 생활안정 대책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21일 최근 경제 위기로 급격한 고용사정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2달간 일괄 연장하는 '특별연장급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급여'란 대량 실업 등이 발생한 경우 장관 고시로 이뤄지는 특단의 조치다. 고시 기간 중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난 실직자는 수급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이 제도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때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개인별로 최대 2달까지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연장해주는 '개별연장급여' 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 같은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을 위해 오는 3월까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을 -2.6%로 예상하는 등 마이너스 성장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어 규정 개정이 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경기침체로 인한 실직자 증가에 대비해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 대책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우선 6개월 이상 장기 실직 상태에 있는 자발적 이직자에 실업급여를 주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검토 중이다.


창업이나 전직 등을 위해 회사를 그만둔 자발적 이직자라 할지라도 경기 불황으로 불가피하게 장기 실직상태로 이어질 경우 구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실업급여는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에 주도록 돼 있어 자발적 실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노동부는 장기실직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할지, 실업급여를 어느 수준에서 지급할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부터 실업자나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은 노동부에서 정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연이율 2.4%의 저리에 생계비를 빌릴 수 있다.

월 100만원 범위에서 비정규직은 300만원, 실업자는 600만원까지 대출가능하다. 노동부가 정한 교육훈련을 받는 것이 대출 조건이다. 교육훈련비도 많게는 전액에서 일부까지 지원돼 훈련비 지원도 함께 받는 셈이다.

생계가 어려운 실직 가정의 경우, 가구당 600만원까지 연이율 3.4%로 생계비를 빌릴 수 있다. 또 기업 도산으로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정부가 퇴직 전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을 퇴대 1560만원 한도에서 대신 지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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