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측은 21일 "KT가 KTF를 합병하게 되면 KT의 유선시장 지배력이 이동통신 시장으로 전이되어 심각한 경쟁 제한적 폐해가 발생, 소비자 편익이 침해될 수 있어 합병은 불허돼야 한다"며 "만일 합병을 인가한다면 경쟁 활성화, 공정 환경조성 두 가지 측면에서 인가 조건을 부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LG측은 경쟁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동통신 시장으로의 지배력 전이를 방지하기 위한 단말기 보조금의 법적 금지 ▲와이브로 및 HSDPA망 재판매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주파수 재배치 제한 ▲KT의 보편적 역무손실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분담 폐지 ▲시내 가입자망 분리 ▲결합상품 판매 규제 등 최소한의 조건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LG측은 "KT는 합병을 통해 막대한 자금력과 경쟁 진영 전체보다 3.7배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하게 된다"며 "유무선 통신과 방송의 전 분야에서 확보하고 있는 43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기반으로 한 결합상품을 통해 무선 및 방송시장에까지 지배력이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LG측은 "KT의 시내 가입자망 독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비 제공 및 가입자선로 공동 활용제도가 도입된 바 있지만, KT의 망 제공 거부, 제공시기 지연 등으로 통신위로부터 수차례 제재를 받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KT-KTF 합병을 할 경우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LG측은 "지금까지 독점력의 전이를 우려해 자회사를 통해서만 무선 사업을 하도록 한 취지와 유무선 통신시장 전체의 경쟁에 미치는 효과와 소비자 편익 등을 고려해 합병 자체를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합병이 불가피할 경우라도 우려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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