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국인 영리법인병원 허용 재추진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 2009.01.21 10:06
제주특별자치도가 내국인의 영리의료법인 병원 설립 허용을 다시 시도한다. 본격적인 홍보전에 돌입, 지난해 도민대상 여론조사에서 좌절됐던 불씨를 다시 살리겠다는 의지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안에 내국인도 영리의료법인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한 단계별 홍보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여론조사에서 반대표를 던진 도민이 많았다는 점을 감안해 긍정적인 여론부터 형성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특별법은 외국자본이 50% 이상 포함된 법인에 한해 영리의료법인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자본의 관심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 외국병원 유치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우선 영리의료법인 병원 명칭을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변경하고 도내에 홍보전담반을 구성, 이달부터 2월까지 동영상 등 홍보물을 제작할 예정이다.


홍보물은 특별교육을 받은 공무원들이 기관단체와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3월부터는 전문가 초청특강과 제주의료산업육성방안 모색 세미나, 직능ㆍ계층별 설명회, TV토론회 등을 추진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같은 홍보전을 통해 영리법인 병원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된다면 관련 내용을 4단계 제도개선안에 포함시켜 올해 안에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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