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C등급도 살릴 수 있다는 것 의미"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임동욱 기자 | 2009.01.20 19:37

C등급 받으면 워크아웃..경남기업 '살리는' 방식 적용

"C등급은 워크아웃이냐, 아니냐" 은행권이 20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워크아웃) 대상으로 14개 건설사 및 중소 조선사를 확정 발표한 직후 이런 혼선이 빚어졌다.

C등급으로 분류된 경남기업과 롯데기공의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의 신상훈 행장은 이날 "C등급이라고 해서 모두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고 언급한 게 발단이 됐다. 그는 "은행별로 C등급 기업 중 워크아웃에 들어갈 대상과 그렇지 않은 곳이 나뉘어 있다"며 "이번 구조조정이 기업을 '살리기 위한' 조치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C등급으로 분류된 기업은 워크아웃 대상에 들어가게 돼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C등급으로 분류되더라도 채권단 75%의 동의를 받아야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다"며 "채권단이 워크아웃 승인을 하느냐는 별도의 문제지만 다른 금융기관들이 동의를 해 C등급이 나왔는데 워크아웃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의외"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측은 이에 대해 (신 행장의 발언이) 기업을 살리겠다는 취지였고, C등급을 받으면 통상적인 의미의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경남기업 등이 일시적인 유동성 압박으로 인해 C등급으로 분류됐지만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아 자금지원을 받게 되면 회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신 행장이 강조했다는 설명이었다.

이번 혼선에는 채권은행들이 워크아웃을 세분화해 보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통상 워크아웃은 △주채권은행이 해당업체를 단독으로 관리하면서 정상화를 추진하는 '프리 워크아웃' △채권은행 협의회를 통해 주요 채권은행들이 관리하는 방식 △그리고 전체 채권금융기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구조조정 목적의 워크아웃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이번에 C등급 판정을 받은 기업 대부분은 구조조정 목적의 워크아웃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남기업의 경우 두번째 방식, 즉 채권은행협의회를 통해 주요 채권은행들이 집중적인 자금지원에 나서 '살리는' 방식이라는 것이 신한은행 측 설명이다.


신한은행 고위관계자는 "C등급을 받게 되면 통상적인 의미의(구조조정) 워크아웃에 들어간다"며 "다만 C등급이더라도 채권은행 협의를 통해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적극적인 지원을 전제로 한 워크아웃 방식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경남기업은 후자의 방식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며 "롯데기공도 롯데그룹의 재무적 지원이 가능하다면 워크아웃 신청까지 가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C등급 업체의 후속 처리와 관련,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를 위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소집될 예정이다. 협의회가 열릴 때까지 채권행사는 유예된다.

주채권은행은 해당 기업을 설득해 워크아웃 신청을 받게 된다. 해당 기업이 평가결과에 불복해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않고 버티면 채무원금 탕감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은행 지원 없이 기업 스스로 회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다.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는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주채권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은 이를 채권단의 의견을 물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1개월간 외부실사 기관을 선정해 재무구조와 자금흐름, 사업 전망에 대한 정밀 실사를 진행한다.

실사 결과 워크아웃 여부가 결정되면 채권단 동의를 거쳐 △채권 재조정 △금리 감면 △채무원금 탕감 △신규 지원 등을 검토하게 된다. 기업은 구조조정 등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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