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정보유출' 자회사직원 실형 선고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9.01.20 18:21
GS칼텍스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자회사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는 20일 GS칼텍스 고객 11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GS칼텍스 자회사 'GS넥스테이션' 직원 정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정씨의 친구 왕모씨와 김모씨, 배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이던 배씨는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정보침해를 공모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를 종합해보면 비밀침해와 누설 행위에 대한 공범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며 "수집·저장된 정보가 국민의 4분의 1에 가까운 1150만명에 달해 이를 누설할 경우 생길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고 경제적 목적으로 이를 유출한 것은 엄히 처벌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씨 등에게 정보유출을 교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S법무법인 사무장 강모씨에 대해서는 "교사범이 되려면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결의하게 해야 하는데 정씨 등이 강씨를 접촉할 당시 이미 정보를 빼낼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강씨가 범행을 교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GS넥스테이션 법인에 대해서도 "정씨가 고객 개인정보를 개인 컴퓨터에 저장한 행위를 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정씨는 지난해 7월 GS칼텍스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 접속해 보너스카드 회원 1151만7125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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