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은 워크아웃 자체가 분양보증약관상 보증사고 요건이 아니며 워크아웃 개시를 사유로 보증사고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퇴출기업의 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한 보증사고 처리도 자체기준에 의해 처리되므로 분양보증사고 처리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주택보증의 보증사고 요건은 △주채무자가 부도ㆍ파산ㆍ사업포기 등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보다 25%포인트 이상 미달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을 경우 △실행공정률이 75%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실행공정률이 예정 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이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워크아웃 또는 퇴출기업이 분양하는 사업장의 아파트를 계약한 분양계약자는 주택보증의 별도 통지가 있을 때까지는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해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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