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항소심 2월10일 선고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9.01.20 18:15
1심에서 처음으로 '존엄사'를 인정한 존엄사 사건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10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인복)는 20일 존업사 사건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열고 다음달 10일 선고공판을 갖기로 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30일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환자 및 세브란스병원 측의 변론 방향을 정리하는 등 재판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해왔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식물인간 상태인 김모(75·여)씨의 인공호흡기 사용을 중단해 달라며 자녀들이 병원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평소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고 싶다는 환자 본인의 뜻에 따라 호흡기를 제거하라"고 결정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중순께 폐암이 의심돼 기관지경 시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심장이 일시적으로 멈췄다. 이로 인해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고 10개월째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연명하고 있다.

피고인 세브란스병원은 1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비약상고를 할 방침이었지만 환자 측이 거부해 항소심을 거치게 됐다.

비약상고는 1심 판결이 난 뒤 사건 당사자들의 합의 아래 2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심)에 상고하는 제도로 원고 측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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