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우량등급 기업 부실 때 은행 문책"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9.01.20 15:50

(상보)고의·중과실 경우로 한정… 워크아웃기업 경영권 보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우량 등급(A·B등급)을 받은 기업이 특별한 사정없이 부도 등으로 부실화되는 경우 해당 주채권은행 및 임직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기업의 경영권 문제는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본지 1월17일자 1면 "건설·조선사 구조조정 미진 때 은행 문책" 기사 참조>

김 원장은 이날 오후 건설·조선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브리핑에서 “1차 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건설사 및 조선사에 대해서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주채권은행 주도로 2차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의 ‘경고’는 은행들이 거래 기업 퇴출시 대손충당금 부담 등을 고려해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해당 기업들이 지역 국회의원까지 동원해 가며 치열한 로비전을 펼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은행에는 엄정한 평가를 요구하는 동시에 외부 로비를 차단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 셈이다.

하지만 우량 등급을 받은 기업이 1년 이내에 부실화되더라도 문책 범위는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할 방침이다. 그는 "경제상황이 나빠져 우량 등급 기업이 부도가 난다면 문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또 “이번에 양호한 평가등급을 받은 기업이 향후 신규자금을 요청하거나 요청이 예상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 실사를 거쳐 자금지원 여부 및 지원시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라며 “경제상황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2008년도 결산 확정 이후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 재평가 등을 통해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하더라도 경영권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 워크아웃에 들어간다고 해서 경영권을 뺏는 것은 아니다”며 “불가피한 경우 인수합병(M&A)이 이뤄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경영권은 존중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도 부실 징후가 나타나면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원장은 “건설·조선업 이외의 산업과 개별 대기업·그룹에 대해서도 유동성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부실 징후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조조정에 따른 2차 피해 문제는 “해당 기업의 직원과 협력업체, 분양계약자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정부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며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신속지원제도(패스트 트랙)를 우선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 중인 해외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채권단 등 이해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공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기업도 종업원의 임금은 다소 줄이더라도 고용은 최대한 유지하는 등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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