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사용량 170톤마다 중피종 사망 1건"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01.20 15:48

임상혁 소장 "현행법으론 피해자 보상불가, 환경·직업성 노출모두 구제해야"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성중피종·석면폐암 등 질환으로 약 3800~7650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임상혁 원진 노동·환경·건강 연구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석면공해와 시민건강' 토론회 발제를 통해 "석면 170톤 사용당 중피종으로 인한 사망건수는 약 1건 정도"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이는 그가 영국과 일본의 석면 수입량(국내 소비량)과 중피종 환자수 분석자료에서 인용한 수치다.

영국은 1960년대 석면 수입량이 최고조에 달했는데 중피종 사망자 수는 2020년 전후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엔 1975~1985년에 걸쳐 석면 수입량이 최고치였다. 일본의 중피종 사망자는 2030년을 전후해 가장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석면중피종연구센터와 김상희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임 소장은 1940~2003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석면의 양이 65만785톤이라는 점을 들어 "이를 170톤으로 나누면 3828건의 중피종 발생건수를 예상할 수 있고 석면폐암 역시 약 7650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석면이 인체에 노출되는 주요 경로로 △업무에 의해 석면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돼 석면질환이 발생하는 경우와 △석면을 다루는 공장·작업장 주변 주민들이 석면에 노출되는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해 석면질환이 발생하는 경우를 꼽았다.

또 "국내 환경성 노출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환경성·직업성 노출을 포함해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를 구제하는 보상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이와 함께 △석면노출경로를 불문하고 석면폐·폐암·악성중피종 등 석면질환에 대해 국가 출연금과 사회보장 재원을 동원해 완전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프랑스와 △폐암·악성중피종 등 일부 질환에 대해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 등 주체가 위로금적 성격의 구제방안을 실시 중인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후루야 수기오 일본 석면추방전국연락회의 사무총장은 "모든 석면피해자와 가족에 대해, 피해자가 죽기 전에, 공정 평등한 보상을 실현하는 것이 석면피해 보상제도의 목표"라며 "보상의 내용은 물론 그 설계·운영·재검토 등 과정에 환자·가족·노동자·시민의 참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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