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신청부터 합병법인 설립까지 약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KT는 20일 이사회에서 합병결의를 하고, 다음날인 21일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합병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60일 이내 심의절차에 따라 인가여부를 결정해야하며, 필요할 경우 심의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르면 3월 22일, 심의기간을 한달 연장해도 4월 21일 인가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방통위 합병인가 심의 과정에서 SK 및 LG그룹 등 경쟁사들의 견제가 거셀 경우 심의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KT는 합병인가 신청과 함께 합병승인을 위한 주총 소집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3월말 또는 4월초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을 승인한다는 계획이다.
4월 중순에는 합병에 반대하는 주식매수청구권 대응을 하고, 4월말 증권선물거래소에 합병보고를 함으로써 합병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5월 중순에는 합병KT가 정식 설립되고, 이후 조직통합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KT합병 추진일정
1월 20일 : 이사회 합병결의
1월 21일 : 방통위에 합병 인가신청
3월 22일 또는 4월 21일 : 방통위 합병인가
3월 말 또는 4월 초 : 합병승인 주주총회
4월 중순 : 주식매수청구권대응
4월말 : 증권선물거래소에 대한 합병보고
5월초 : 합병법인 설립 및 조직통합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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