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당첨자, 송파신도시도 청약 가능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09.01.20 14:38

국토부, 재당첨금지기간 '3~10년 → 1~5년'으로 단축 추진

빠르면 오는 3월부터 수도권 아파트 재당첨 금지기간이 현행 3~10년에서 1~5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이 경우 지난 2006년 판교신도시에서 당첨된 수요자도 내년부터 공급되는 위례(송파)신도시 공공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시장 침체 상황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약 재당첨 금지기간이 지나치게 과도하고 분양권 전매제한 규정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이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재당첨 금지제도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일정기간 다른 아파트에 청약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 2월 부활돼 공공택지는 물론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때 재당첨 금지 대상은 당첨자 본인은 물론 가족(세대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조만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법제처 심의후 공포,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행 시기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와 같은 오는 3월부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당첨돼 재당첨 금지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도 올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민영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청약 기회를 주기로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주택공급 규칙을 손질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여부와 공공·민영주택 구분없이 재당첨제한을 일률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적용 기간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구분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에서 당첨된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10년에서 5년으로, 전용 85㎡ 초과는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이들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곳은 주택 면적에 상관없이 현재 3~5년인 금지기간을 각각 1년으로 단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당첨되면 최장 10년까지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어 청약통장 사용을 기피해 온 수요자들의 경우 관심있는 지역의 아파트 여러 곳에 청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예컨대 지난 2006년 3월과 11월에 각각 공급됐던 판교신도시 분양아파트에 당첨된 경우라도 내년부터 분양되는 위례신도시 공공아파트에 또다시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최근 순위 외 청약으로 청약 대기자들이 몰리면서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급감하는 등의 부작용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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