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위한 사전 의사표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FTA관세특례법 시행령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입신고 1년 이내에는 누구나 일반 관세율보다 낮은 FTA 특혜관세를 신청할 수 있고 수입신고시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수입신고시 나중에 협정관세를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만 사후신청이 가능했다.
정부는 또 이전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협정관세를 신청하지 못한 수입업체도 1년 이내에 협정관세를 신청하면 관세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관세환급예상액은 약 12억3000만원으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전에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나 천재지변 등에 따른 운송지연으로 유효기간이 지나도 협정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보세물류 창고에서 장기관 보관했다가 수입통관하는 업체도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밖에 10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제출의무가 면제되고 수입신고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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