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관세 미적용 수입업체, 12억 환급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9.01.20 10:00

협정관세 사전 의사표지제도 폐지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를 받지 못한 수입업체에게 12억원의 관세가 환급된다.

기획재정부는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위한 사전 의사표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FTA관세특례법 시행령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입신고 1년 이내에는 누구나 일반 관세율보다 낮은 FTA 특혜관세를 신청할 수 있고 수입신고시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수입신고시 나중에 협정관세를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만 사후신청이 가능했다.

정부는 또 이전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협정관세를 신청하지 못한 수입업체도 1년 이내에 협정관세를 신청하면 관세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관세환급예상액은 약 12억3000만원으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전에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나 천재지변 등에 따른 운송지연으로 유효기간이 지나도 협정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보세물류 창고에서 장기관 보관했다가 수입통관하는 업체도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밖에 10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제출의무가 면제되고 수입신고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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