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는 재건축 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과 선정기준을 독자적으로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가점제 도입과 노부모 부양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자에 대한 우선공급을 비롯해 전용60m²시프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제 적용 등입니다.
또 지금까진 동일 순위경쟁시 서울시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선정하던 방식이 무주택 세대주기간과 나이, 부양가족수 등도 기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다음달 공급될 서초구 반포3단지 재건축 시프트 4백19가구에 처음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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