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돌입 '첩첩산중'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 2009.01.20 14:57

중노위 승인-조합원 투표 난관 예상

현대자동차 노조가 안팎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난 19일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 결의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파업에 돌입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그러나 노조가 실제 파업까지 가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단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노조법 제45조에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조가 쟁의조정 신청을 하면 중앙노동위는 10일 동안 파업이 합당한지 여부를 심의해 통보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쟁의조정 신청건의 경우 중앙노동위 심의부터 논란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통상적인 임단협 관련 파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20일 "보통은 쟁의조정 신청을 하면 어렵지 않게 통과된다"면서 "이번에 노조가 제기한 쟁의건은 '임단협' 연장선에 있긴 하지만 통상적인 파업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심의 과정을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노동위 쟁의조정이 끝났다고 해도 바로 파업에 들어갈 순 없다. 노조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야 한다. 4만5000여명에 이르는 조합원들 가운데 절반이 찬성해야 파업이 성립된다.

현대차 안팎에서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이 표면화되면서 파업 가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회사가 일단 전주공장의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과 관련해 노조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파업 명분이 약해졌다"며 "여기에 조합원들의 반대의견이 잇따르고 있고 노조를 바라보는 여론도 악화되고 있어 파업까지 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조도 파업 돌입 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반응이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전제한 뒤 "파업결의는 지난해 임단협에서 합의한 전주공장 주간연속 2교대제를 회사가 성실하게 이행하라는 촉구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의 협상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좋은 성과가 나면 파업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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