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투자, 이것만은 꼭 알고 하자

여운봉 외부필진 | 2009.01.20 08:35
지난해 국내외 증권시장의 폭락으로 주식형펀드에 투자해서 손실을 입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 그런데 막상 펀드에 가입할 때는 펀드에 대해서 자세히 모른 채 주변사람이나 금융기관직원들의 추천으로 수익률이 좋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금융기관에서 펀드의 개념조차도 잘 모르고 펀드에 가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펀드투자에 앞서 꼭 알아 두어야만 하는 점들을 요약해 볼까 한다. 도대체 '펀드'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이해하는 것이 좋은데 한마디로 '펀드'는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서 전문가가 주식, 채권 등에 대신 투자해서 운용하는 금융상품이다. 투자자가 자금을 판매회사라 불리는 은행, 증권사, 또는 보험사에 맡겨서 수익을 얻는 것을 투자목적으로 하는 금융상품이다.

우선 펀드가 도대체 어떻게 운용되는지 그 메카니즘을 자세히 알아보면, 판매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펀드자금을 수탁회사에 건네주게 되고 수탁회사인 은행은 그 투자자금을 보관, 관리하고 운용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판매회사와 수탁회사를 별도로 나누어서 투자자금을 관리하는 목적은 펀드의 재산을 자산운용회사로부터 독립시켜서 보다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인 안전장치인 셈이다.

'자산운용회사'는 자금 운용의 중심역할을 하는데 모아진 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투자할지를 결정해서 수탁회사에 운용지시를 내린다. 따라서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에 따라 주식, 채권, 부동산이나 파생상품, 실물자산 등에 투자해서 수익을 거둬들이는 것이 펀드의 기본 운용 메카니즘이다.

일반 은행의 예금, 적금 상품은 은행이 망해도 1일당 5000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펀드는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 판매회사라든가 자산운용회사가 망하게 돼서, 투자한 돈을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될까 걱정하는 투자자들이 일부 있다. 최근 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서 외국의 대형 금융기관들이 도산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모습에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파산으로 인해서 투자금을 잃어버릴까 불안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증권시장이 떨어져서 투자액이 손실을 입게 될 경우는 있지만,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또는 수탁회사가 파산으로 인해서 투자자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맡긴 펀드재산은 수탁회사의 일반계정인 아닌 특별계정에 안전하게 보관, 관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펀드운용의 주체인 펀드운용회사가 파산했을 경우에도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이 모여서 수익자총회를 열어서 새로운 펀드운용회사를 선정하거나 펀드를 정리해서 수익금을 나눠가지면 된다. 결론적으로 금융기관의 도산으로 인해서 펀드투자자들이 펀드에 투자한 돈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이다.


한편 최근 펀드투자를 해서 원금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보통 펀드투자를 해서 수익이 났을 때만 그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펀드에 투자해서 원금손실이 났을 때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펀드투자로 얻은 소득은 일반적으로 크게 3가지로 분류되는데 시세차익과 이자나 배당소득이다.

주식형펀드인 경우에는 주가 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만 원금손실이 났다고 하더라도 주식으로 생긴 배당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금납부 측면에서 주식에만 투자하는 주식형펀드와 채권에만 투자하는 채권형펀드를 비교할 때, 채권형펀드가 세금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채권형펀드는 채권의 배당이나 이자뿐만 아니라 시세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똑같은 투자수익이 생겼다고 가정하면 주식형펀드가 채권형펀드에 비해서 세금을 휠씬 적게 부과된다.

펀드투자로 얻은 소득과 은행이 기타 금융기관에 맡겨서 발생한 이자를 합해서 연간 4000만원 이하일 때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쳐서 총 15.4%만 내면 되지만 만약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할 때는 초과 부분이 기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과 합해서 종합소득세율로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게 되면 과세표준 8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주민세 포함해서 38.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지금은 손실이 나서 세금걱정이 크게 없지만 나중에 생길 수익에 대비해야 하며 투자상품이나 저축상품을 고를 때 세금적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예금/투자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펀드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선택기준으로 설정액(펀드운용규모)을 잘 살펴봐야 한다. 설정액이 최소 5000억~1조원 이상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운용규모가 크면 클수록 운용규모가 작은 펀드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능력 있는 운용인력이 많고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펀드가 9580개에 이르는데 이중 설정액이 100억원 미만인 ‘죽은’ 펀드가 무려 63%나 되며, 100억~500억원 미만도 26%나 된다. 결국 500억 미만의 설정액을 가진 중소형펀드가 전체펀드의 90%에 가깝다. 펀드매니저 한명이 10개 이상 굴리는 상황인데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펀드당 최소 3명의 운용인력을 가진 것과는 크게 비교가 된다. 초소형펀드들을 금융감독원이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면 기존 투자자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어서 ‘정리’문제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결국, 현재로선 투자자들이 펀드를 고를 때 스스로 잘 선별해서 가입하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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