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프트도 순위경쟁시 '가점제' 적용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 2009.01.20 08:24

노부모 부양자 우선공급가점제,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반포3단지부터 적용


다음 달 공급되는 서울 서초구 반포3단지 재건축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청약부터 동일 순위 경쟁시 '가점제'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는 재건축 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기준을 독자적으로 마련,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기준은 가점제 도입, 노부모 부양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자에 대한 우선공급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제 적용으로 요약된다.

시는 동일 순위경쟁 시 그동안 서울시에 오래 거주한 자의 순으로만 선정하던 것을 △무주택 세대주기간 △서울시 거주기간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수 등을 점수화해 합산 순위로 입주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기본 청약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종전과 같으나. 단독세대주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전용면적 40㎡ 이하에만 청약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또 노부모 부양자, 다자녀 가구 및 저소득층 등 사회에서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일정물량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 공공성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전용면적 60㎡ 이하 공급량의 30%를 신혼부부 세대에게 특별 공급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하는 등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부합하는 입주자 선정기준도 마련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2월 쯤 공급예정인 서울 서초구 반포3단지 재건축 시프트 419세대에 최초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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