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공공성확보·복합공간' 두마리토끼 잡기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전예진 기자 | 2009.01.19 16:59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한강 선유도공원에서 '한강 공공성 회복선언'설명회를 열고 있다.

서울시가 19일 한강변 초고층을 허용하는 대신 토지 4분의1을 공공이 환수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서울의 젖줄인 한강을 서울의 중심축에 올려놓아 경인운하 개통에 대비한 '수변 항구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확보된 공공용지에 녹지와 문화시설을 조성, 한강르네상스를 실현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특단의 공공성 확보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한강변이 또다시 획일화된 아파트 장벽에 막힌 삭막한 공간으로 남게 될 것이란 위기의식도 깔려있다. 실제 '고층 병풍'이란 지적을 받아온 잠실단지 재건축이 최근 완공된데 이어 한강변 주거지역의 80% 가량이 재건축을 줄줄이 앞두고 있다.

이처럼 사유화된 땅을 공공시설로 확보하기 위해선 '높이 완화'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김효수 주택국장은 "시 한강변 토지 중 일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지역 주민들은 재산가치 손실 없이 주거 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합리적 거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간구조를 개편해 한강변 85%를 차지하는 주거지 일변도에서 벗어나 상업·업무·호텔·오피스·문화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광역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압구정 등 5대 정비구역, 어떻게 개발되나=당장 올해부터 압구정지구 등 5대 전략정비구역의 재건축이 본격화된다. 재건축이 시급한 이들 구역은 입지 여건이 우수해 부동산시장에서도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시가 용역을 거쳐 구체적인 시설을 담은 법정화 계획을 수립하면 주민들은 이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압구정 24개 단지는 1~3주구의 3개 그룹으로 나눠 최고 50층 내외로 광역 개발된다. 기부채납 비율은 26~30%선이다.

기부채납된 땅은 공원·문화시설·근린생활시설 등 복합용도로 사용된다. 지구 앞 올림픽대로는 지하화돼 시민들의 한강변 접근성이 높아진다.


여의도 주거지역은 상업지구로 용도 변경돼 미국 맨해턴처럼 최고 70층의 초고층으로 개발된다. 용도 상향되는 만큼 기부채납 비율이 40%에 이른다.

신설되는 공공시설로는 문화체육시설, 공공문화시설, 도서관, 공원, 전시관, 선착장이 있다. 재건축단지와 한강변 사이 여의동길은 지하화된다. 용도 상향에 따라 지어지는 업무·상업·숙박시설은 대지면적 11만㎡, 연면적 66만㎡ 규모로 한강 전면에 배치된다.

성수지구도 25~28%를 공공시설로 기부채납하고 최고 50층 내외 초고층 주거지로 탈바꿈한다. 지구 앞 강변북로는 지하화된다. 이촌지구에는 25%의 기부채납으로 폭 225m의 광역 녹지축이 조성된다. 이 광역 녹지축은 한강에서 민족공원과 남산으로 이어진다.

합정지구에는 12~40%의 기부채납 부지에다 당인리 발전소 이전에 따른 부지를 활용해 대규모 문화 테마공원이 지어진다.

◇부동산투기 방지 대책은=시의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 허용으로 한강변 아파트값 상승과 부동산 투기가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초고층으로 재건축되면 분양가가 높아져 인근 집값 상승세를 부추길 것으로 내다봤다.

시도 이를 의식한 듯 투기 방지대책을 함께 내놨다. 우선 대상지가 단독주택지인 곳은 '지분 쪼개기'에 의한 투기방지를 위해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제한구역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또 해당지역 토지거래 동향을 관찰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거나 투기조짐이 나타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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