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코, 에뛰드와 전속계약 "초상권 논란 끝"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 2009.01.19 10:50

1년간 독점… 미샤 등 다른 매장에선 사진 내려야

에뛰드(www.etude.co.kr)가 19일 일본의 유명 메이크업 아티스트 잇코와 모델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잇코는 오는 향후 1년간 본격적인 에뛰드의 모델로 활동하게 된다. 국내에서 잇코의 초상권 및 성명권은 에뛰드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됐다.

에뛰드 관계자는 "잇코가 에뛰드하우스의 우수 제품을 직접 선정, 국내외 고객들에게 알리고 여름 시즌을 겨냥해 그의 이름을 내건 새로운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에서 '미의 카리스마'로 불리며 여성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고 있는 잇코는 지난 2007년 일본 TV방송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 비비크림을 소개해 '비비크림' 열풍을 불러 일으켰다.


잇코의 명성을 이용해 일본 고객을 잡기 위해 명동에서는 잇코 마케팅 붐이 경쟁적으로 일기도 했다. 잇코와 단독으로 초상권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모 화장품 매장은 사기계약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동안 에이블씨엔씨의 미샤 매장 등은 초상권 침해 논쟁에도 불구하고 잇코의 사진을 그대로 이용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에뛰드가 잇코와 모델 전속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결국 잇코의 사진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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