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교복값 인상 조사 등 감시강화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9.01.19 12:00
-아이비클럽·SK네크웍스·에리트베이직·스쿨룩스 등 4대 업체 현장조사
-공동구매 방해행위 감시강화
-교과부와 함께 공동구매 활성화 지원

정부가 교복 제조업체들의 가격 담합 인상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복 제조업체들의 출고가격 인상행위에 대한 담합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현장조사는 지난 15일 아이비클럽, SK네트웍스, 에리트베이직, 스쿨룩스 등 4대 교복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정위가 조사결과를 발표하기 앞서 현장조사 시행 여부를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교복가격 인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조사여부를 공개하게 됐다"며 "답합 등 법위반 여부는 조사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학교별 교복 공동구매 진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부 대형업체나 낙찰 탈락업체들의 공공구매 방해행위에 대해 감시하는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공동구매 활성화를 지원키로 했다.


특히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했는지, 공동구매 낙찰업체를 배제하기 위해 저가 공세를 했는지, 낙찰업체 제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행위나 광고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 감시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복 공동구매는 개인구매보다 약 40~50%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올해 동복 공동구매 계약이 끝난 학교들의 구매가격은 12만~16만원으로 4대 제조업체들의 판매예상가격인 24만~25만원보다 저렴하다.

교복의 공동구매비율은 2006년 7.1%, 2007년 17.8%, 2008년 25.4%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지역 공동구매비율은 54.9%이나 제주와 전남은 5%도 안됐다.

이밖에 교복 판매시 고가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부당한 경품 제공행위 등에 대해서도 감시가 강화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교복값의 부당한 인상행위에 대해 사전에 대처하고 공동구매를 활성화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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