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펀드, '2번의 세금' 날벼락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 2009.01.19 09:38

펀드 원금 반토막 불구 환차익 과세로 '3重苦'

-1억 이상 투자시 소득 없어도 금융소득종합과세 가능
-전문가 "가계부담 가중...한시적 면제 등 구제안 시급"


# 은퇴 생활자인 김씨는 펀드만 생각하면 울화통이 터진다. 날벼락 세금 때문이다. 김씨는 지난해 3억원을 일본 주식형펀드에 투자했다가 4200만원(-14%)의 손실을 보고 환매했다. 손실을 봤는데도 세금을 2310만원이나 내야 했다. 펀드에서 발생한 환차익(1억5000만원, 50%)에 대해 이자소득세(15.4%)가 붙은 것이다. 김씨를 더욱 황당하게 만든 것은 펀드 환차익 때문에 오는 5월말까지 2500만원 가량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펀드 환차익 탓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것이다.

오는 5월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앞두고 해외 주식형펀드 투자자들의 불만과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펀드 투자로 대규모 손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의 조세부담을 져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1억 이상 투자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
해외 주식형펀드 중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환노출형 펀드다. 주식 투자수익에 환차익까지 얻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환노출형 펀드는 지난 한 해에만 6조원이 넘게 팔렸다.

하지만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면서 대다수의 환노출형 펀드는 반토막이 났다. 그나마 환율 급등으로 환차익이 발생해 손실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었지만 이를 감안해도 투자손실은 막대했다. 실제로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해 환노출형 펀드의 연평균 수익률은 -52.99%를 기록했다.

문제는 펀드의 환차익이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라는 것. 지난해 환노출형 펀드를 환매한 투자자들은 대규모 손실을 봤지만 환차익 때문에 이자소득세까지 내야 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오는 5월 금융종합소득과세 신고 때 또 한번 세금을 물어야 한다.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최고 38.5%(주민세 포함)까지 세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원화 대비 달러는 34% 이상 올랐다. 또 엔화 66%, 위엔화 43%, 유로화 30% 등 주요국 통화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다. 단순 계산하면, 지난해 초 달러로 투자하는 환노출형 펀드에 1억2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4000만원 이상의 환차익을 올린 셈이 된다. 별다른 금융소득이 없어도 펀드 환차익만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업계관계자는 “지난해 환율이 급등하면서 해외 주식형펀드 투자자들은 투자손익과 상관없이 환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지난해 펀드를 환매한 투자자들 중 상당수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것을 보인다”고 전했다.

"펀드 환차익 금융소득종합과세 면제해야"
전문가들은 펀드 환차익에 금융소득종합과세까지 적용할 경우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 경제가 더욱 힘들어질 수 있고, 자칫 심각한 조세조항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펀드 환차익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등 구제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자산운용업계 한 대표이사는 “펀드 환차익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거리가 먼 중산층이나 은퇴 생활자들에게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재 가계는 경기침체와 금융불안으로 자산가치가 크게 하락한 상태인 만큼 융통성 있는 조세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한 세무사도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부의 재분배를 촉진하고,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며 “일시적인 펀드 환차익으로 별다른 금융소득이 없는 개인들에게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종부세 및 재산세 인하, 키코 손실 미반영 등 부자와 기업에 대한 각종 구제방안을 내놓고 있는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각한 조세저항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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