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대출 5천만원까지 보증

머니투데이 조정현 MTN 기자 | 2009.01.19 16:31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역전세대출 한도가 5천만원 선에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정부와 보증한도를 5천만 원으로 하고 보증료를 0.5%로 하는 방안을 최종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집주인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5천만원까지 전세 반환금에 필요한 돈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집주인이 입주를 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역전세대출제도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스트 클릭

  1. 1 "결혼 누구랑?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허웅이 남긴 '미련문자' 공개
  2. 2 제복 입고 수감자와 성관계…유부녀 교도관 영상에 영국 '발칵'
  3. 3 "보는 사람 없어, 한 번만"…알바생 수차례 성폭력한 편의점주
  4. 4 아파트 화단에 웬 검정 비닐봉지…열었더니 '5000만원 현금'이
  5. 5 허웅 "두 번째 임신, 내 아이 맞나 의심됐다"…직접 나서 눈물의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