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관계자는 18일 "쌍용차가 지난 15일 법원에 낸 자료는 확정된 회생계획안이 아니라 현재의 쌍용차 경영상황에 대한 내용"이라면서 "실제 회생계획안은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인 이후에나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상하이차가 법정관리 신청은 했지만, 쌍용차대주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최근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9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차는 15일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와 현 재무상황 등을 담은 자료를 제출했으며,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신청일로부터 한 달 안에 회생절차개시를 받아들일지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현재 일부 생산라인 가동을 재개한 쌍용차는 거의 완성된 차량 300여대 가량이 오디오와 후방카메라 등 부품 대금을 협력업체에 지급해주지 못해 출고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 비용결제를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다.
또한 산업은행 등 쌍용차 채권금융기관들도 회생절차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채권단을 구성한 상태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 대표이사 중에서 법정관리인을 선임하는 법원의 관례상 란칭송 수석부사장이 법정관리인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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