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골프장 회원권? 미네르바 블로그 아닌데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 2009.01.17 07:01
검찰에 의해 구속 수감된 박대성(30)씨가 2억원대의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루머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루머는 16일 모 블로거 기자가 자신의 블로그에 "미네르바가 2억원짜리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박씨가 증권포털 팍스넷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pheonix33'이라는 아이디를 토대로 포털 다음의 블로그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됐다는 것. 이 블로그에 올려져 있는 글을 토대로 이같은 주장을 펼쳤지만 이는 잘못된 유추로 오보를 낸 것에 불과했다.


박씨를 변호하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측은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포털 다음에 공문을 보내 박씨의 다음 아이디를 확인한 결과 pheonix33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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