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예금보험공사가 1998년 공적자금 12조원을 투입해 제일은행 주식 96.96%를 취득했지만 뉴브리지캐피탈과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지분을 모두 처분해 제일은행에 대한 부실 금융기관 지정 행위는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며 "더 이상 부실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할 여지가 없고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대신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예금보험공사는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등 하이닉스반도체 전 임원들이 1999년 분식 재무제표를 이용해 당시 제일은행으로부터 불법대출을 받고 이를 갚지 않아 15억원의 손실이 났고 결국 공적자금이 투입됐다며 2007년 9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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