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파크로드 파산 신청 결과 촉각

더벨 전병남 기자 | 2009.01.16 17:58

채권관계 업체 연이은 소송 가능성

이 기사는 01월16일(17:56)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사실상 채무불이행(디폴트, Default)에 빠진 파크로드를 상대로 해운사들의 파산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STX팬오션과 싱가포르 해운사 글로리웰스(Glory wealth)가 이미 파산신청을 한 가운데 파크로드와 채권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다른 업체들도 소송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글로리웰스는 최근 파크로드를 상대로 대전지법에 파산 신청을 냈다.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글로리웰스가 찾은 해결책이라는 분석이다.

파크로드 관계자는 "글로리웰스에 갚을 돈이 700만불인 반면 (파크로드가) 글로리웰스를 상대로 가진 채권은 2600만불"이라며 "우리의 채권이 더 많기 때문에 글로리웰스가 소송을 취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파크로드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둔 포석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반대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법원이 파크로드의 파산을 선언할 경우 글로리웰스가 파크로드에 진 2600만불의 빚이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 글로리웰스 입장에서는 파크로드의 파산이 반가울 수밖에 없다.


해운업계는 소송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법원이 파크로드에 대해 파산 판결을 내릴 경우 파크로드와 채권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업체들이 잇따라 소송을 낼 전망이다. 파크로드는 지난 해 10월부터 거래 업체들과 채권관계를 정리해왔다. 하지만 아직도 채무를 청산하지 못한 거래사가 많이 남아있다.

시장 관계자는 "파크로드가 남은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빚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몰려들 것"이라며 "법원이 파산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의 판결은 빠르면 이 달 안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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