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회폭력 방지법, 2월 쟁점법안과 함께 추진"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 2009.01.16 17:08

"민주당, 폭력방지법 수용 시 필리버스터제 검토 가능"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의 폭력행위 등 방지를 위한 특별법' 최종안을 마련, 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종안에 대해 설명한 뒤 "이달 28일 공청회를 거치고 난 후 쟁점법안과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안의 완성도가 높아져 그대로 직권상정해 처리해도 하자가 없는 법이 됐다"며 자신감도 내비쳤다.

특별법에 따르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자격을 상실하고 징역형의 경우 10년간, 벌금형의 경우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을 갖지 못하게 했다. 폭력행위를 한 의원이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한 조항은 빠졌다.

또 국회 안에서 심의·의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 등을 저지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미수범도 처벌토록 했다.

아울러 국회사무총장은 특별법을 위반한 사람을 즉시 관할 검찰청에 고발토록하고 조항도 넣었다.


홍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듣고 당론으로 제출해야 하겠지만 반대하는 사람은 빼고 가겠다"고 말했다. 또 "4년 후 (여당에서 야당으로) 처지가 바뀌어도 처리가 불가피하다"며 "의회폭력은 이번 한번으로 끝내야지 더 이상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머리와 논리로 싸우라고 뽑아준 국회의원이지 몸으로 막고 몽둥이를 휘두르라고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게 아니다"며 "의원들의 폭력은 더 나쁜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 문학진·강기정 의원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이정희 의원에 대한 고소 고발 건에 대해선 "취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민주당의 필리버스터제(합법적인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도입 논의와 관련, "민주당이 국회폭력 방지법을 받아준다는 전제하에서 검토할 용의가 있다"며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에게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제를 폐지하고 필리버스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다음 주 경 당론을 확정, 구정 이전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3. 3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4. 4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5. 5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