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전용 청약통장' 만든다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09.01.18 13:46

무주택 저소득층 우선 청약용…'사전예약제' 병행 적용방안도 검토

무주택 저소득층이 보금자리주택에 우선 청약할 수 있는 '전용 청약통장' 도입이 추진된다.

18일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혜택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돌아갈 수 있도록 별도의 청약통장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정부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행 공급규칙에서는 공공택지 내 중소형 분양이나 임대아파트에 청약하려면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만이 가입할 수 있지만 납입금액과 납입기간에 따라 우선적으로 당첨되는 구조여서 소득계층을 세밀하게 나누기 어렵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는 월 2만~10만원을 꾸준히 납입해야 하는 청약저축이 부담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금자리주택 전용 청약통장을 새로 만들어 월 납입금액을 낮추면서도 청약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이 짓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10년 임대(지분형), 장기전세형 임대(10~20년), 장기임대(30년 이상) 등 임대주택으로 구분돼 있다. 이 중 보금자리주택 전용 통장은 임대주택 중심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또 이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전예약제'를 병행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사전예약제는 입주자선정방식에 따라 예비당첨자를 선정할 수 있어 소득기준과 선호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오는 2018년까지 150만가구가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의 80%는 사전예약제를 통해 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전용 통장 신설은 구체적인 가입기준과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맞춤형 공급으로 이뤄지는 보금자리주택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청약제도 개선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새로 공급되는 원룸형, 기숙사형 등 1~2인 주택은 청약통장 없이 분양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주 거주자가 대학생이나 '나 홀로 직장인' 등이기 때문에 통장가입을 통한 청약은 이들 수요자에겐 부담이고 도심내 공급 활성화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손흥민 돈 170억 날리나…'체벌 논란' 손웅정 아카데미, 문 닫을 판
  2. 2 "시청역 사고 운전자 아내, 지혈하라며 '걸레' 줘"…목격담 논란
  3. 3 G마켓, 소규모 셀러 '안전보건 무료 컨설팅' 지원
  4. 4 "손흥민 신화에 가려진 폭력"…시민단체, 손웅정 감독 비판
  5. 5 "한 달에 몇 번씩 여자 접대"…버닝썬 전 직원, 경찰 유착 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