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의 M&A는 통상 회생계획 인가 이후 법원의 승인 하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신성건설은 회생계획인가 이전 과정인 회생절차 개시 후 진행 단계에서 법원의 승인을 받아 신속히 M&A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성건설은 현재 기업회생 채권단 대표 7개사에 M&A 추진에 대한 의견조회서를 발송한 상태이다.
신성건설은 현재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인력조정, 사무실 규모 축소 및 경비절감을 위한 다양한 자구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등 회사의 회생에 주력하고 있다.
신성건설 관계자는 "회생개시절차 이전 회사 인원이 600명이었으나 현재 500명으로 줄었다"며 "앞으로 340명선까지 인력을 감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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