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구속적법에 네티즌 '발끈'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 2009.01.16 08:06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대성씨(31)의 구속이 적법한 것으로 판결되자 네티즌의 공방이 다시 불붙었다.

15일 박씨의 구속적부심에 참석한 박재승 대한변협 회장(70)은 "허위사실 유포 자체로 범죄가 성립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구속하면 국가신인도가 떨어진다"며 박씨의 석방을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허만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미네르바' 박씨의 변호인단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글을 올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박씨가 객관적인 통신사실 외에 다른 범죄구성요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네티즌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에는 비난글이 쇄도했다.

↑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의 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도 후끈 달아올랐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 인터넷에 글 쓰는 사람들 다 범죄인이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사법부는 양심을 저버렸다"며 "인권지킴이여야 할 판사들이 기득권의 이익만 대변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박씨의 구속은 대한민국 전 국민을 구속한 것이다. 구속적부심 기각은 곧 대한민국 법과 민주주의 사망이다”는 원색적인 비난도 나왔다.


“박씨가 진짜 미네르바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다”며 ”박씨는 공적 정보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미네르바’의 글로 손해를 본 사람이 얼마인지를 그것부터 계산해 밝혀라”고 요구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미네르박‘을 구속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있는 것”이라며 ”계속 시간 끌면서 잠잠해질 때쯤 다른 범죄사실을 만들거나 억지를 부려서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음모론을 주장하는 네티즌까지 등장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12월 29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기획재정부가 주요 금융기관 등에 달러매수금지를 요청했다“고 주장하는 등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박씨의 변호인단은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9개 금융기관 외환 책임자를 불러 사재기하지 말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등 구속영장 기재 사유에 변경을 가하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며 지난 13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박씨의 석방요청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16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박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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