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부는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토대로 경영진들에게 회생절차 신청 배경과 계획 등을 집중 심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경영진 심문 내용과 회생계획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다음달 중으로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상하이차 등 쌍용차 주주들은 권리 행사가 제한되며 법원은 기존 경영진을 대신할 관리인과 조사위원을 선임하게 된다.
또 재판부는 회계법인을 선정, 회사경영 상황과 채무 등 전반적인 상태를 조사하고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관리자에게 회생계획안 제출을 명령한 뒤 채권자 동의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법원은 지난 12일 쌍용자동차가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신청한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아들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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