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자문위가 발표한 '주거환경개선정책'에 따르면 자문위는 지방자치단체나 주택공사 SH공사 등 공공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면 △용도지역 변경이나 △건축물 층수 완화 △구역지정 요건 완화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 혜택을 줄 것을 시에 제시했다.
또 공공의 사업시행 조건을 수용하면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도 우선 지정해주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 기반시설 부담비용에 대해 조합과 공동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구청장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공공의 정비사업 추진자금 융자 확대 및 정비사업 전문관리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시가 이처럼 공공 역할 강화 방안을 권고한 것은 민간조합 시행 방식이 경기 변동에 따른 부침이 심하고 시공사와의 유착 등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했기 때문이다.
조합이 자금조달 능력이 없다 보니 건설사가 음성적으로 돈을 대면서 사업추진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이 과정에서 시공사와 결탁한 정비사업자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세입자에게 소위 '철거폭력'을 행사하면서 사회문제화되기도 했다.
또 정비사업이 경기 상승기에 집중되고 하락기에 감소하는 등 경기에 연동되면서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선 공공의 역할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같은 인센티브 확대가 공공 역할을 끌어올릴지는 불확실하다. 공사가 시행 주체로 참여하는 사업방식에 대해 토지 등 소유자들의 부담감이 여전히 높다. 주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1973~2008년 시행된 재개발 사업 451곳과 재건축사업 53곳 중 공공이 시행한 사업은 상계5-2구역, 신림1구역, 신림2-1구역 등 재개발 3곳뿐이다.
한편 자문위는 오는 20일 관련 단체와 학계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최종 자문안을 확정해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내달 중 자문안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주택 정책을 확정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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