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구역 폐지'…각종 정비사업 통합(상보)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 2009.01.15 12:14

자문위, "새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수립" 제안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 각종 정비사업이 생활권별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통합되고 정비 예정구역 지정제도도 폐지될 전망이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하성규)는 8개월간의 활동을 거쳐 수립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 정책 및 보완 발전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자문위는 우선 예정구역 위주의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을 예정구역 지정제도를 없애는 새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바꿀 것과 각종 도시정비개발 관련 법제를 통합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비예정구역 지정제는 법정 구역지정 요건에 미달되는 지역을 미리 재개발이나 뉴타운 예정지구로 지정한 뒤 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받는 제도로 예정구역 선(先)지정으로 인해 땅값을 올리고 지분 쪼개기 등 투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등 5대 생활권별로 수립되는 '주거지 종합관리계획'은 광역 기반시설 계획은 물론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사업계획 등을 총망라한다. 주민들은 이 계획에 따라 구역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지정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자문단은 또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정법) 등 현 법체계는 유사한 내용을 담아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주거지 정비법은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하고, 상업지역 역세권 등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도시재생법으로 통합하는 안을 제안했다.

자문단은 이와 함께 2010~2011년 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가 집중돼 대규모 이주 수요에 따른 전세난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생활권역별 정비사업 수급조정 시스템을 구축, 가동할 것을 권고했다.


아파트 일변도의 주거유형 획일화, 구릉지 등 자연경관 훼손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및 소규모블록형 등 '정비수단 다양화'와 ‘지역순응형 주택공급’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세입자 보호 및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 역세권 대학가 등에는 원룸형 주택, 뉴타운 등 정비구역내 대학가 주변에는 부분임대형 아파트, 저층 밀집지역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소규모 블록형 주택을 보급하는 등 소형저가주택을 확대 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정비사업이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해 호황기에 집중되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가 부실한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자치구가 정비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자문위는 논란이 되는 4차 뉴타운 추가 지정 문제와 관련,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지 여부는 정책적 판단 사항으로 서울시가 추후 결정할 사항"이라며 제언을 유보했다.

자문위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뉴타운사업 개선 요구에 따라 하성규 중앙대 도시계획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정부 서울시 서울시의회 학계 시민단체 연구소 등 전문가 18명이 모여 구성했으며, 70여차례 토론을 거쳐 이번에 주거환경 개선안을 마련했다.

자문위는 20일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 뒤 서울시에 제안하고 시는 중앙정부 협의를 거쳐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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