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주택 사도 종부세 장기보유공제 혜택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9.01.15 12:00

재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지방 1주택 구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과세기준 9억
-재개발 주택 보유기간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계산
-3만원 넘지 않는 경비, 신용카드 매출전표 보관 안해도

1가구1주택자가 지방소재 1주택 또는 등록문화재 주택을 구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돼 종합부동산세의 장기보유공제와 고령자 공제가 허용된다. 또 기업들은 3만원이 넘지 않는 경비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1가구1주택자가 지방소재 1주택 또는 등록문화재 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돼도 1주택자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은 9억원이 되고 장기보유공제와 고령자 공제가 허용된다. 등록문화재 주택은 근대문화유산 중 보존 및 활용 가치가 있어 지정·관리가 필요한 주택이다.

재개발·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은 재개발·재건축 이전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돼 종부세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고향주택의 인구 20만명 이하 시 지역은 지난해말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으로 제천시,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등 26개 지역으로 정해졌다.


기업이 경비 지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보관해야 하는 기준금액은 1만원초과에서 3만원초과로 상향 조정된다. 3만원이 넘지 않는 소액의 식사비나 택배비를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 셈이다.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의 손익평가방법을 원가법과 시가평가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최근 주가하락으로 변액보험의 경우 평가손실이 큰 폭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과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다만 평가방법의 변경을 통해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선택한 평가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한다.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작업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된다. 인터넷 신문기자의 취재수당은 통신·방송·신문기자와 동일하게 월 2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로장려금액이 연간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근로장려금산정표도 개정됐다.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800만원이하의 경우 총소득금액 10만원 증가할 때마다 근로장려금액은 1만5000원씩 증가한다. 800만~1200만원은 120만원 정액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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