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 2007년 건축용 석면 시멘트 제품 등을 금지한 이래 단계적으로 석면제품의 사용을 금지해왔다.
올해에는 석면으로 된 개스킷(배관 접합부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한 패킹)과 건설기계, 농기계 등 산업용 기계에 쓰이는 브레이크, 클러치 등이 금지목록에 포함되며 석면 함유 제품이 전면 금지됐다.
다만 군수용 및 석유화학공업용 제품 일부는 대체품이 개발될 때까지 사용금지가 유예된다.
금지대상 석면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 사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노동부는 석면제품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불시점검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관세청 등과 공조해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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