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시행, 선물시장 규정 확 바뀐다"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09.01.15 12:00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단일화...기본예탁금 국채·통화상품 확대적용

선물시장 업무규정과 수탁계약 준칙이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으로 단일화된다. 또 기본예탁금 제도가 국채 및 통화상품 거래에도 확대 적용되고, 선물과 옵션이 '파생상품'이란 용어로 통일된다. 올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증권선물거래소(이사장 이정환)는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선물시장업무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우선 선물시장 업무규정과 수탁계약 준칙으로 분리돼 있던 규정체계를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으로 합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선물시장수탁계약준칙이 폐지되고 거래, 결제 및 수탁제도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으로 통합된다.

현행 선물거래법은 선물시장 거래방법과 고객의 주문수탁을 각각 거래소 업무규정(선물거래법 24조)과 수탁계약준칙(동법 35조)에서 나눠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코스피200 선물.옵션과 주식선물.옵션 등 주식관련 상품 및 돈육선물에만 해당되는 기본예탁금 제도는 국채(3년.5년.10년 국채선물)와 통화상품(달러.엔.유로선물)에도 적용된다. 기본예탁금제도가 전상품에 도입되는 셈이다.

국채와 통화상품 기본예탁금 수준은 기존의 주식상품과 동일하게 적용돼 투자자의 신용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된다. 다만, 현재 국채.통화 상품 기존투자자는 미결제약정을 해소하기 전까진 기본예탁금을 신규로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거래소는 "국채.통화 상품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거래 증가세가 예상된다"며 "소액 투자자의 무분별한 선물시장 참여 예방, 결제 안정성 보장, 규제체계 단일화 등을 위해 기본예탁금 제도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통법 시행에 발맞춰 파생상품시장 관련 용어들도 변경된다. 선물과 옵션이 '파생상품'으로 통일된다. 선물업자는 투자중개업자와 투자매매업자로 구분된다.

가격제한제도도 가격제한폭(상.하한가) 제도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식상품거래의 경우 가격제한폭제도, 그 외엔 호가한도가격제도로 분리돼 있다.

거래소는 "도입 취지와 기능 면에도 동일한 제도를 가격제한폭 제도로 단일화해 투자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거래제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개정안의 경우 자통법 시행일인 오는 2월4일 시행키로 했으나 기본예탁금 제도는 회원시스템 변경 등을 고려해 오는 4월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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