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일부해제 등 규제 완화 추진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01.15 12:00

환경부, "밀집개발·주민거주지역 공원 조정..환경가치 따라 새 공원 지정"

전국 20개 국립공원 내에서 주민들이 집단을 이뤄 거주하는 지역이나 숙박·음식업소 등 업소들이 밀집된 지역을 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원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효율적 공원관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공원구역 조정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추진기획단'을 꾸린 상태다.

환경부는 '공원지정 이전부터 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해온 지역' '이미 숙박·음식업소들이 밀집된 개발지역' '도로·하천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분리된 구역' '공원 경계선 및 도로변·해안선에 인접한 마을' 등지를 공원에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원 내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자연마을지구' '밀집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 등 용도별 기준 역시 변경된다. 자연·밀집·집단시설 등 3개로 분할돼 있던 마을지구를 '마을지구'라는 이름으로 일원화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기존엔 허가사항이던 '마을지구 내에서 건물 신·증축'이 신고사항으로 변경된다. 역시 허가사항이던 마을지구 내 건축물을 10% 이내에서 증축하는 과정은 신고 자체도 생략된다.

보전구역인 '자연환경지구' 내에서의 규제도 완화된다. 이 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의 면적이 기존 100㎡에서 200㎡로 2배 넓어진다. 도서지역 자연환경지구 내 농수산물 보관시설의 면적 역시 기존 600㎡에서 1200㎡로 2배까지 허용된다. 주민생계나 편의를 위한 시설은 공원위원회의 심의에서 아예 제외된다.


환경파괴 우려 때문에 제한을 받아왔던 '자연보존지구 내 로프웨이(케이블카)' 관련 규제도 대폭 풀린다. 환경보전 목적이 가장 강한 자연보존지구 내에 케이블카 설치 거리는 기존에 2㎞였지만 이번 환경부 조치에 따라 5㎞로 늘어난다.

아울러 환경부는 '공원경계와 연접하고 생태가치가 높은 국·공유지' '보전가치가 높은 능선 반대편 또는 공원경계선 인근 연결지역' '집수역을 고려한 계곡부 또는 생태·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중요생물종 서식지'나 '환경오염방지 및 생태경관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 등 사유지를 매수하기 위한 예산을 지난해 20억원에서 올해 25억원으로 25%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원 구역 중 해제면적과 편입면적이 아직 추산되지 않은 상태"라며 "용도지구 조정이나 특별보호구역 제도 신설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관련법에 따르면 공원구역 재조정은 매 10년마다 타당성 조사기준을 마련해 실시하도록 돼 있다. 이번 조치 직전의 공원구역 조정은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지난 2003년에 실시된 바 있다. 환경부 계획에 따라 내년 말까지 추진된다면 7~8년만에 재조정이 이뤄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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