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국세청이 2008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른 종부세 환급금을 이달 중에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환급할 예정인 가운데,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환급 대상자 명단을 확보하고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체납한 20만5000명과 국세청 종부세 대상자 명부를 비교한 결과 6471명(3.1%)이 종부세 대상자로 확인됐다. 이들 중 1869명이 103억원의 종부세를 납부했고, 4602명은 체납했다.
시는 체납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면밀히 조사한 후 압류, 공매 등 추가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과 환급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종부세 환급 대상자가 국세 체납이 있을 경우 환급을 하지 않고 국세에 우선 충당하게 된다"며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압류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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