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 "조부모, 자녀 이혼 후 손자 만나게 해줘야"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 2009.01.14 16:50

[눈에 띄는 의원입법]홍정욱 한나라당 의원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

하지만 부부가 이혼했을 경우 조부모가 손자·손녀 양육에 참여했더라도 친권이나 양육권이 없다면 손자·손녀와 만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현행법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쪽의 자녀 면접교섭권이 조부모에게는 부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면접교섭권을 조부모에게도 부모와 동일하게 부여해 주자는 법 개정안이 나왔다.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은 14일 "현재 이혼한 부부 일방만 신청할 수 있는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조부모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조무모와 손자·손녀 간 유대관계가 깊어지는 사회현실을 고려할 때 조부모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영국의 경우 조부모는 물론 제3자에게까지 면접교섭권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미국은 1991년 이후 모든 주에서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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