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장 '힘' 뺀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9.01.14 15:50
농림수산식품부는 14일 농협 중앙회장 선출방식을 대의원 간선제 방식으로 변경하고 임기를 단임제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오는 16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4일 이명박 대통령의 농협 질책 발언 이후 구성된 농협 개혁위원회가 마련한 개혁안을 토대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회장의 인사권도 축소해 대표이사와 사외이사, 감사 등 주요 임원을 뽑을때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결정토록 했다. 중앙회장은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만 하게 된다. .

또 이사회에 대표이사의 경영목표설정 및 업무성과평가, 자회사 경영평가 등의 권한을 줘 이사회가 실질적인 협의기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의 경우는 상임감사체제로 전환하고 이사회로부터 독립시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일선 조합 대해서도 조합장은 대외활동만 담당하게 하면서 경영은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가 담당토록 했다. 또 자산규모가 1500억원이 넘는 조합부터 조합장 신분을 비상임으로 전환토록 했다. 자산규모가 1500억언 이상은 조합은 전체 1187개 조합 중 374개다.

이와 함께 조합원의 조합 선택권도 현재 읍·면단위에서 도 단위 지역으로 넓혀 조합원이 자신이 원하는 조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장이 조합비용으로 애경사의 기부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농식품부는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뒤 2월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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