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4일 이명박 대통령의 농협 질책 발언 이후 구성된 농협 개혁위원회가 마련한 개혁안을 토대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회장의 인사권도 축소해 대표이사와 사외이사, 감사 등 주요 임원을 뽑을때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결정토록 했다. 중앙회장은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만 하게 된다. .
또 이사회에 대표이사의 경영목표설정 및 업무성과평가, 자회사 경영평가 등의 권한을 줘 이사회가 실질적인 협의기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의 경우는 상임감사체제로 전환하고 이사회로부터 독립시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일선 조합 대해서도 조합장은 대외활동만 담당하게 하면서 경영은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가 담당토록 했다. 또 자산규모가 1500억원이 넘는 조합부터 조합장 신분을 비상임으로 전환토록 했다. 자산규모가 1500억언 이상은 조합은 전체 1187개 조합 중 374개다.
이와 함께 조합원의 조합 선택권도 현재 읍·면단위에서 도 단위 지역으로 넓혀 조합원이 자신이 원하는 조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장이 조합비용으로 애경사의 기부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농식품부는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뒤 2월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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