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아파트 분양권 포기사례 속출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09.01.14 14:58

2006년 당첨자 중 48명 해지·환매

↑ 판교 신도시.
2006년 분양 당시 '로또'로 불렸던 판교 신도시에서 계약 해지 사례가 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는 2006년 분양된 판교 신도시 당첨자 중 48명이 아파트 계약 해지 또는 환매 요청을 해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이 중 25건이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해지한 사례다.

주공에 따르면 판교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포기 사례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7건이었지만, 작년 9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14건에 달했다. 특히 이달 들어 현재까지 총 8명이 분양권을 포기했다.

주공은 전체 분양가의 10%를 위약금으로 내면 분양 계약을 해지해준다. 또 당첨자가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가족이 취업·결혼·질병치료를 이유로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해당 아파트를 되사준다.


이는 최근 금융 위기와 경기 침체 여파로 집값이 급락하면서 판교 신도시에 대한 메리트가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공 관계자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분양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이런 추세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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